"쥴리 목격자 나타났네요" 추미애 글 올렸지만..경찰 '무혐의' 불송치

      2022.09.07 07:53   수정 : 2022.09.07 0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쥴리 의혹'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면서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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