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민원창구 서비스에 도입

      2022.09.07 15:21   수정 : 2022.09.07 15: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민원인 정보가 자동 조회되는 '전자카드 민원창구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제회 방문시 전자카드로 각종 민원정보를 자동조회 할 수 있어 기존과 같이 신분증을 제출하고 직원이 민원정보를 수기 입력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공제회는 건설 일용 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기관에 출결확인용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전자카드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일용 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된 제도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지만 근로일수 신고 누락이 적잖게 발생해 왔다.
이에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출근할 때 전자카드를 활용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면 사업주가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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