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지구 내 토지주 특별공급권 "효과 미지수"
2022.09.14 18:07
수정 : 2022.09.14 18:07기사원문
14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8·16대책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공주택사업지구 토지주가 협의양도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개발제한구역 외 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특별공급규칙 37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외 토지주에게 특별공급권 미부여로 갈등이 지속됐다"며 "그린벨트가 아닌 토주지는 토지를 정부에게 협의양도해도 특별공급이 허용이 안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무주택 내몰림이란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외 지역 토지주가 토지보상금에 협의하면 토지보상금에 더해 해당 사업지구 내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 외 어떤 지역에게 특별공급권을 줄지 등 구체적 방안은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1년 전부터 해당 지역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사업 시행으로 집이 철거될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 특별공급권을 준다.
국토부의 토지주 특별공급권 확대 추진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는 협의보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보상 대상자 및 전문가들은 사업 속도를 빠르게 높일 유인책은 아니라고 봤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특별공급권을 준다고 토지주가 해당 지구 아파트에 살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자칫 특별공급권 확대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토지주 특별공급권이 확대되는 만큼 청년·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 대상 및 일반공급 가구 수는 줄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만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만큼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주택공급규칙 법개정 이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곳부터 특별공급권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