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부자감세"...세수 1500억 줄어든다

      2022.09.15 08:58   수정 : 2022.09.15 0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외국인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가운데 약 1500억원 규모의 감세까지 감수하면서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외국인 과세특례 대상 확대 정책을 적용할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2억원 이상의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1800여 명에 대해 약 1480억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국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 동안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한국인 근로자처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거나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억6000만원 정도 되는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은 2억1100만원(실효세율 32%)의 세금을 부담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억2500만원(실효세율 19%)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5년의 적용 기간을 폐지해 사실상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력이 장기간 국내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례 대상 확대의 감세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을 신고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54만4883명 중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인원은 총급여 2억원 이상의 고소득 외국인 388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 특례를 신청한 고소득 외국인은 2022명인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특례 적용 기간 폐지로 나머지 1800여 명이 대부분 특례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19%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의 감세 규모는 약 148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1,500억원 규모의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조차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의뢰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실제 외국인 고용 인원 증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단기적으로는 조세지원의 규모와 적용대상을 축소하면서 제도의 효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원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축소 또는 폐지를 건의했는데, 정부는 묻지마식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대선 기간 중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숟가락만 얹는다며 혐오를 조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착 취임 후에는 외국인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효과도 불분명한 외국인 과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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