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당동 사건에 여가부 책임 질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2022.09.16 17:46   수정 : 2022.09.16 1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방지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날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9건을 상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여가위 위원장을 맡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아 슬프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고인에 대한 일동 묵념으로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과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조치로 피해를 막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만약 경찰이 피해자 스토킹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전모씨는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또 올해 2월 피해자는 전모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접근 금지를 비롯한 형사법적 절차 등을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충만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부처를 여가부로 지정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주거, 의료, 생계안정 등 지원 절차 구체화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 쪽에서도 여가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언론에선 잠정조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이 오늘 현장에 간다는 것은 한발 늦지 않았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갔는데, 여가부가 뒷북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나무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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