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與 비대위 법정다툼 장기화.. 李 "비대위 자체가 무효" vs 與 항고

      2022.09.16 21:03   수정 : 2022.09.16 2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간 '법정다툼'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는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데 대해 양측이 날을 세우서면서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에 대해 '원결정 인가(이의신청 배척)'를 내렸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배척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주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채무자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와 여당의 희비가 갈렸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비대위원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면서 '최고위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석했다.

당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 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며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당 내 인사들을 직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 전 대표와 여당 비대위 간 송사는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가 비대위원 구성을 완료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5일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법원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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