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규제지역 풀어달라" 2차 해제에 쏠린눈
2022.09.18 18:26
수정 : 2022.09.18 18:26기사원문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한목소리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주정심을 열어 규제 지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6월 1차 규제 지역 해제는 미흡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현재 전국의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다.
이번 2차 해제에서는 1차 규제 지역 해제에서 배제된 수도권과 세종시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해제 가능성은 낮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해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도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도 '양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래절벽 심화로 실효성 미지수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지역 해제는 호재로 꼽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중과에서 자유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40%, 9억원 초과는 2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면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완화된다.
다만, 지난 6월에 이은 추가 규제 해제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리 인상 기조, 대출 규제,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집값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꺾이는 추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지난 16일까지 대구 수성구는 0.41%, 여수시는 0.58% 각각 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따른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금리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커져 매수세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매수 심리가 위축돼 규제를 일부 해제하더라도 당장 가격 하락 추세가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가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 등이 상향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