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가 담합"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3개사 적발…과징금 2억2800만원

      2022.09.26 12:00   수정 : 2022.09.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태화이노베이션 및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했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는 금융기관 거래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빠른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다.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은 스캔한 거래서류의 분류, 포장, 정보정합성 검증, 정보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다. 양 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입찰에서 양 사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스캐너 구매입찰)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수주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했다.


이에 태화는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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