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청년 돕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오늘부터 시작

      2022.09.26 11:30   수정 : 2022.09.26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저소득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이 26일부터 시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연체 이전이라 해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은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금리경감의 경우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상환기간 연장은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이 결정된다. 상환 유예는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 기회를 제공하고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하도록 했다.

단 채무 규모 대비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청년은 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 수 30일 이하인 단기연체자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 중에서 총채무가 재산평가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연체 위기자인 청년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다. 또한 고의로 채무를 연체한 청년도 지원할 수 없다.


오늘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혹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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