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재연장하면 그만?" 무용론 거론되는 새출발기금
2022.09.27 18:09
수정 : 2022.09.27 21:24기사원문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날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상환유예 기간이 종료되고도 차주가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지원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취약차주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이 기간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 등 금융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라는 선택지가 열려 있다면 차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새출발기금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부실이 심각하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겠다"면서도 "은행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준다는데 굳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차주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투트랙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의 4차 재연장 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