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서 온 문자엔 '안심마크'"...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2022.09.29 12:00   수정 : 2022.09.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과 정부 합동수사단은 최근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39명 검거해 11명 구속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지난 2015년 1월에서 2016년 6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수사단은 총책을 인터폴·공안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을 국내에서 검거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1만6431명을 검거했다. 상부 조직원은 417명, 하부 조직원은 1만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 명의인 2967명이었다.

아울러 이날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책을 발표했다.

먼저 대포폰 대량 개통 방지책으로서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던 것이 축소돼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게 됐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자에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돼 기관이 아닌 곳에서 온 문자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송금하는 경우 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돈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1일 300만원 한도로 금액이 제한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시 신분증 사본을 통한 실명 확인 과정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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