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 일몰규정 없애야" 김영주 의원 법안 발의
2022.09.29 12:15
수정 : 2022.09.29 12:15기사원문
김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가계통시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은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 매년 약 1조4000억원씩 지난 10년 간 15조6000억원가량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입증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도매의무제공제가 촉진제 역할을 했다. 도매의무제공제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망을 의무제공 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물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 기간으로 인해 올해 9월23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상황이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계류 상태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 발휘돼 그 기간 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