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웅 불기소 처분

      2022.09.29 14:00   수정 : 2022.09.29 14: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비롯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손 검사를 기소했고,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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