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근무 이유로 지점장을 창구로...법원 "부당인사"

      2022.10.02 13:33   수정 : 2022.10.02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사 적체에 따른 순환근무를 이유로 지점장을 여신 창구로 발령 낸 금융사의 인사는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한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0년 10월 지점의 여신팀장으로 전보됐다.

B씨가 팀장으로 발령 난 여신팀은 팀원 없이 팀장 1인만으로 구성된 팀으로 창구에서 직접 여·수신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책이었다.

B씨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전보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오래전에 여·수신 실무를 떠나 후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들어 "지점 여신팀장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B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지점의 실적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점 등을 들어 "이는 지점장에 적합한 B씨의 관리업무능력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관리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B씨를 실무적인 지점 여신팀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모든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조합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와 같은 차장 직위에 있는 다른 3명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대기발령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도 같은 시기 지점장 자리를 보전하거나 지점장으로 새로 임명됐다"며 "유독 B씨에게 지점 여신팀장으로 순환근무를 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지점장으로서 갖는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하고 각종 지점장 지급 수당 등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전보 처분에 따른 참가인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이 큰 인사명령인 데도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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