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리운전, 넌 고객… 교통사고 상황극 꼬리 밟혀
2022.10.02 17:54
수정 : 2022.10.02 17:54기사원문
A씨는 2016년 7월 인천에서 체어맨 중고 승용차를 1200만원에 구입한다.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2017년 3월 A씨는 내연녀 이름으로 중고차 BMW760을 4000만원 주고 샀다. 그는 교도소 동기들과 대리운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작전을 짰다. 2017년 5월 B씨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대리운전 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B씨는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하고 대리운전사로 위장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리운전 콜을 했고 B씨는 그 콜을 잡았다. 이들은 고의로 담벼락에 차를 박은 후 보험금 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 해 8월 A씨는 이 차량의 번호판만 떼낸 뒤 차량은 해체해 비닐하우스에 묻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교도소 동기들을 시켜 내연녀 이름으로 산 BMW760과 똑같은 것을 렌트해 오라고 지시한다. 렌터카 번호판을 떼어낸 후 대신 며칠 전 해체한 BMW760의 번호판을 붙인다. 그런 후 그 차를 타고 인근 식당을 찾았고 교도소 동기들은 이 차를 몰고 가 렌터카의 원래 번호판으로 교체한 후 렌터카 업체에 반납했다. 결과적으로 내연녀 명의로 된 중고 BMW760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도난 신고를 했고 찻값과 도난보험금 등을 포함해 총 87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결국 이들은 2년 동안 3개의 보험사에서 1억34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교도소 생활을 함께 한 사람이 제보를 하면서 들통났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것이고 차량을 해체해 버릴 정도로 수법 역시 대담한데다 피해액은 크고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지만 2020년 12월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1심 재판부의 선고형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