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2022.10.03 12:00   수정 : 2022.10.03 18:37기사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지난 8월 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누적 79조원(146만건)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023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대 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0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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