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정청약 적발된 10명 중 1명만 취소

      2022.10.04 14:09   수정 : 2022.10.04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취소조치가 3년 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부정청약 적발사례 가운데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단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년 전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됐으나 아직 취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는 사업주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매임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4건 중 규정에 따라 주택계약 취소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단 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인 사례가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다. 또 이 중에는 주택을 매수한 이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소명해 취소가 곤란한 사례도 31.3%(534건)나 있었다.


민 의원은 “현 주택법상에 불법행위자의 지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국토부는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거래된 주택에 대한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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