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들어간다
2022.10.05 14:00
수정 : 2022.10.05 13:59기사원문
시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매칭 중 이며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3일~28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 3인1조가 중증장애인이 살고있는 반지하 370가구를 직접방문, 거주자특성조사를 진행했다. 면담조사에는 총220가구가 응답했으며 조사를 통해 가구원수와 소득, 점유형태(자가·전월세등), 주거비(임차료·관리비등), 거주기간 등 가구 특성과 함께 '지상층 이주의사'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9가구로 이중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이주를 앞두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월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에 들어간다. 11월 중으로 희망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침수위험이 있는 반지하거주 노인·아동양육 가구, 상습침수 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해나가는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 가구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께 합동발표도 예정됐다. 또 반지하 뿐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 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 상태조사도 실시했다. '주택 상태조사' 결과 주택이 위치한 곳의 도로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과 함께 반지하주택 출입문, 창문, 주차장, 계단 등 외관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한편 각 주택의 건축도면을 제공해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할 장소를 기재토록 했으며 빗물이 집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설비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수설비, 침수시 대피를 돕는 피난설비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세분화해 각 시설별로 알맞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종류를 표기하도록 했다. 시는 길에 고인물이 주택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침수방지턱, 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용산과 성동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2개소에 '개폐식방범창'을 시범 설치 했으며 면담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