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더..'묘한 징계' 받은 이준석 총선 출마 가능할까

      2022.10.07 07:20   수정 : 2022.10.07 07: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전날 전부 기각된 데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까지 받게 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는 모양새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서울 노원병 총선 도전 의지를 밝혀 온 이 전 대표를 적절하게 견제하는 ‘발 묶기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처분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오전 0시 24분께 약 5시간 반에 걸친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이 전 대표에 대해 7월 8일 결정된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한은 2024년 1월 8일까지로 늘었다.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근거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먼저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 저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 권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할 수 있는데, 총 1년 6개월 정지라면 중징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초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으나, 법원이 전날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한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인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대표직은 물론 내년 초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2024년 4월 예정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 기회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이 묘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2024년 1월 8일은 같은 해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의 약 3달 전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 등을 고려하면 3달 전에 징계가 풀리면 이 전 대표가 충분히 공천에 도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서울 노원병 총선 도전 의지를 밝혀 온 이 전 대표를 적절하게 견제하는 ‘발 묶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당과 총선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처분”이라며 “이 전 대표로서는 장외여론전을 펴면서 당을 비난하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리위 징계 경력이 공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변수”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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