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C, YTN 세무조사 언론길들이기"...국세청 "공평과세 시행"
2022.10.12 13:49
수정 : 2022.10.12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진행하는 신문·방송 등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 관련 야권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은 최근 MBC, YTN 등에 세무조사를 착수한바 있다.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MBC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개별 과세정보는 밝힐수 없다며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인데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내년에 받도록 되어 있있다"며 "일찍 시작된 배경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김 청장은 "정기 세무조사라도 5년 넘는 경우, 5년 안 되고 시행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며 세무조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며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다른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말하기 어렵다"며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