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 자금조달 더 쉬워진다

      2022.10.12 18:12   수정 : 2022.10.12 18:12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신탁업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증권·동산·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공장부지 유동화 등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 신탁업 혁신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 및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했다. 보험청구권의 신탁재산 추가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병원, 법무·회계·세무·특허 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한다.

다양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고객 동의를 받아 분야별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고령의 고객이 일일이 세무사나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요양병원, 동물병원을 찾을 필요없이 수탁회사가 전문기관을 고객에게 연계해 주는 식이다.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법인의 신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부동산, 공장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비금전 재산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각투자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행 조각 투자나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가업승계 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제도도 활성화된다.

가업승계 신탁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완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신탁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편 작업에 맞춰 수탁자 행위 원칙을 강화하고 신탁보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율할 방침이다.
종합재산신탁 규율, 홍보 규율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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