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응급실서 욕설·난동…70대 남성 '징역 2년'
2022.10.16 07:15
수정 : 2022.10.16 07:15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게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A씨(7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30일 오후 4시52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가게에 불을 내기 위해 화학물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게를 찾아와 다짜고짜 10만원의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업주의 남편은 '코로나로 가게가 어렵다'며 A씨에게 5만원을 줬다. A씨는 돈을 적게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가게에서 화학물질 1리터를 구매하고 곧장 바닥에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6시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의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사건을 병합해 재판한 재판부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과거에도 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파기를 고려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겁지 않다.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