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기재는 위법"

      2022.10.17 07:00   수정 : 2022.10.17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전거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정보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교통위반 경력말소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자전거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의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2월 취업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했는데, '법규위반'란에 단속지 '서울양천경찰서', 위반내용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고 기재된 증명서를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대해 말소를 신청했으나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실이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말소를 거부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기재 사항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기재돼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말소도 청구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해당하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산입력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는 모두 면허와 관련된 차량의 운전에 대한 경력을 기재하는 서류에 해당한다"며 "면허와 상관없는 자전거 운전에 대한 기재사항의 삭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재사항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므로, 자전거 운전 관련 사항은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란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자전거 역시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피해정도도 경미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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