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악취배설시설 설치, 지자체장이 심사 권한"
2022.10.17 07:38
수정 : 2022.10.17 0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악취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 A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2004년부터 안양시의 한 지역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악취 측정결과도 기준치 초과가 4회에 이르자 2017년 6월 A사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악취배설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A사는 2018년 5월과 7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으나 안양시는 모두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안양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A사 공장에서 2017년 3월과 4월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자 경기도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이유로 그해 11월부터 공장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로부터 주민들과 협의한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중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환경개선활동 시행 등'을 조건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시가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지자체의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별도 수리가 필요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자체에게 기업의 신고를 수리할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지만, 피고(안양시장)로서는 악취 발생 억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악취 배출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A사가 안양시의 집중 단속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시가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조사 단속 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