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與 윤상현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2022.10.17 13:53
수정 : 2022.10.17 16:50기사원문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재구속과 함께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라는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생겼다.
윤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의정부시 등 많은 국민을 긴장시켰지만, 이번 구속으로 당장은 안심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일로 아동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법, 즉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때마침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문제를 계기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근식이 재구속되기 전인 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김근식이 재범할 확률이 100%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심리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인권 위에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