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두고 또 충돌...'접대 의혹' 이영진 질타도(종합)

      2022.10.17 16:32   수정 : 2022.10.17 16: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날 야당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징계 및 업무배제해야 한다며 헌재를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재에서 심사 중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주요 쟁점으로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여야의 질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뤄졌지만,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사실상 양당의 주장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야당 정치인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장탈당·회기쪼개기 등의 논란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모든 걸 내걸고 싸워 반드시 문재인·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내세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소수당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다수당이 탈당을 통해 제도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한 회기 쪼개기도 있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동안 헌재가 국회 입법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반대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맞대응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국회가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가 심의·의결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뒤엎는 시행령을 통해 꼼수로 수사권을 확대·복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측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재판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헌재의 태도를 지적하며 징계 및 업무배제를 요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헌재 제도가 미비하다면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된 것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자문위가 개최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업무배제뿐 아니라 징계절차 자체도 전혀 마련돼있는 것이 없다"며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영진) 재판관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했다"며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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