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구속적부심 40여분만 종료
2022.10.19 15:07
수정 : 2022.10.19 16:39기사원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구속 중인 김근식은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들어갔다.
심사 과정에서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하고,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