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중소슈퍼마켓, 경쟁관계 아냐…영업규제 실효성 낮아"

      2022.10.21 09:05   수정 : 2022.10.21 0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소재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32개 제품 중 서로 가격 경쟁을 벌이는 제품은 6개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가 21일 강원대 정회상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2월 동안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32개 제품에 대한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24개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과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 각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에는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반면 32개 제품 중 26개 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정 중소슈퍼마켓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A라면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해당 중소슈퍼마켓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서로 독립재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입 시기나 목적 또는 수량 등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을 서로 다른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들은 서로 다른 시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만약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업규제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침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과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됨에 따라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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