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자금 사기 피해 예방 요령 안내
2022.10.21 15:45
수정 : 2022.10.21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안역 일원에서 거리홍보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 거리홍보에 나서게 됐다.
이번 홍보에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계약 시 꼼꼼히 살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위험 매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들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택상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계약자 본인 확인 △개업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등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