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2022.10.21 16:14
수정 : 2022.10.21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과 대리기사 취업 제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개별법으로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의 일부 업종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한 업종인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한 장관은 관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국 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정변경 등의 경우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최근 김근식 출소 논란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다. 미국 등과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앞서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 경찰과의 협력 하에 1대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24시간 밀착 관리감독,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등교시간 외출 금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 등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