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기반조성한 동부건설, 대금 135억 못 받아

      2022.10.25 04:00   수정 : 2022.10.25 0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벌였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공사 참여 업체가 준공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레고랜드 기반공사를 담당한 시공사가 기업회생 결정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24일 강원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GJC는 기존의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2020년 12월 동부건설과 춘천 의암호 중도 내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했다.

이후 동부건설은 문화재 발굴 조사와 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 정식 개장일에 맞추기 위한 겨울철 공사 등을 마치고 최근 준공 검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동부건설은 도의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준공 대금 135억8128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도가 GJC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준공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상 대금 지급일은 이달 11일로 2주가 지난 상태다.

GJC 회생 추진에 따른 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들도 피해를 보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부건설은 GJC가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했지만 도와 GJC와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대금 지급 책임은 도에 있다는 견해다.

GJC는 도가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8월 레고랜드 설립해 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동부건설 춘천하중도 기반시설공사 관계자는 "공사 기간에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나 강원도 측의 기습적인 회생절차 신청 발표로 준공금 수령 가능 여부가 매우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원자재값·유가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중도개발공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레고랜드 기반공사에는 동부건설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각종 장비·인력·자재 업체 등 26곳이 참여하고 있다.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은 오는 25일 도청 앞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GJC가 파산할 수 있어 회생 신청을 한 만큼 파산하는 것보다는 회생 절차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자산 변동이 없도록 하라고 GJC에 요구한 것이지 대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생이) 파산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회생 절차 내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인재 산업국장은 "회생 신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GJC는 돈이 없어 갚지 못할 상태였다"며 "다만 도가 최대 출자자이므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후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중앙정부까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지난 21일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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