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공장 신축 없이 설비투자만 해도 국내 복귀 인정

      2022.10.25 11:19   수정 : 2022.10.25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 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국내 복귀(유턴) 활성화 이행조치 중 하나다.

산업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만큼 국내 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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