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변리사회장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로 기업 만족도 제고"
2022.10.25 15:47
수정 : 2022.10.25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앨러스데어 푸어 영국변리사회장은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를 위한 지식재산기업법원(IPEC) 도입 등 영국에서 소비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16~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변리사회(APAA) 부산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푸어 회장은 2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2000년대 전후로 시행된 영국의 사법개혁을 ‘소송의 해방’이라고 표현했다.
1990년대까지 영국의 소송제도는 소송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푸어 회장은 “특허 사건의 경우 심리 기간만 5년 넘게 걸린 사건도 있었다”며 “영국은 1988년 지식재산권법 개정과 2007년 법률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폐해를 줄여나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특허법 개정을 통한 IPEC의 도입은 악명높은 영국의 특허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의 지식재산기업법원은 소송가액 50만파운드(8억원) 이하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소송기간은 최대 2일, 소송비용은 최대 5만파운드(8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푸어 회장은 “영국의 특허소송 개혁의 핵심은 소비자, 즉 기술을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여러 전문가를 섭외할 필요가 없어지며 비용이 크게 절감됐고 기일을 제한하며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IPEC 도입 후 영국의 전체 특허소송 중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비중은 2010년 28%에서 지난해 46%로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푸어 회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특허사법개혁과 유럽통합특허법원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영국내 IP기업연합은 정책의견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정의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소송수행 자격을 갖춘 유럽변리사(EPA)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푸어 회장은 “영국 변리사들은 대부분 특허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학을 전공했다”며 “변리사들이 특허소송에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