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까지 하는 부부 공무원이 직접 농사 짓는다?

      2022.10.27 08:27   수정 : 2022.10.27 20: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울산 울주군 농지 1699㎡를 3억8000여만 원에 공동 매수한 후,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 부부는 모두 공무원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데도 경운기 등을 구입해 쌀농사를 할 것처럼 신고했다.



이들은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약 4개월 뒤 ‘울산선바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다.
이곳은 약 183㎡ 규모에 1만 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중 근무하고 초과근무까지 하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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