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여원 추가 환수...아직도 900억 남았다
2022.11.01 05:10
수정 : 2022.11.01 0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 전두환씨로부터 미납 추징금 약 20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그러나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900억원이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31일 고 전두환 씨 일가가 소유했던 경기 오산 임야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지급이 보류 됐던 공매대금 중 20억 5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279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아직 925억 8000만원이 남아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경기 오산시의 땅 5필지를 한 신탁사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이 땅을 압류했다.
이에 신탁사가 2018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이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등에서 해당 임야를 공매에 부쳐,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다.
검찰은 전 씨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체 추징금의 약 58% 정도인 1300억여원을 환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