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아고다 '인기 숙소' 가짜였다…'소비자 기만' 공정위 철퇴

      2022.11.01 12:00   수정 : 2022.11.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부킹닷컴'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등 특정 아이콘을 부착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켰다.

#.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켰다.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 등의 문구를 부착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모바일앱에서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아고다는 '인기있는 숙소'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및 아고다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각각 250만원)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나, 자진시정을 감안해 2분의 1 감경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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