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2022.11.02 18:08
수정 : 2022.11.02 18:08기사원문
이번 개정안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