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실현"…대전시,탈루·은닉세원 123억 발굴
2022.11.03 08:45
수정 : 2022.11.03 08:45기사원문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법인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기관별로는 시 본청 25억7000만 원, 유성구 3억8000만 원, 중구 2억6000만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 서구 1억4000만 원, 동구 7000만 원 순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5억 원을 발굴했으며, 이 경우는 대부분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과표누락과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 원을 발굴·추징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징사례 등을 공유해 탈루·은닉 세원을 끊임없이 발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민태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철저히 찾아내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