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에 벌금 구형

      2022.11.08 14:28   수정 : 2022.11.08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이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해야 한다. 누구보다 이 원칙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부정 지출한 정치자금을 상당 부분 이미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개별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후보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와 연세대 약학대학 특임교수 자리에서 사퇴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후보는 "제가 공인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조금 더 잘 살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으로 많은 후회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스스로도 잘 살피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017년 3월 2일께 의정활동용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을 임차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차량 보증금을 냈다. 이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개인적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하고 보증금은 인수가액에 포함해 상계 처리했다.

또 김 전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차량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수리한 뒤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도색 작업을 한 것처럼 견적서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수리 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자의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던 한 사무직원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자 부담분 연금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김 전 후보자는 지난 7월 4일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앞선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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