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
2022.11.08 18:19
수정 : 2022.11.08 18:19기사원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했으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