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에 칼빼든 민주, 형사고발까지 검토
2022.11.09 05:00
수정 : 2022.11.09 05:00기사원문
김 지사(사진)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뿐 아니라 국고손실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가 레고랜드 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 채무불이행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 결정했으며, '헐값 자산 매각'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다.
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단 내에서는 김 지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갑을 지역구로 둔 허영 민주당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회생신청은 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러한 선언을 하기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13조는 채권자, 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 내역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금융감독원,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강원도청 등 현장 시찰과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김 지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허 의원은 "직권남용이나 배임으로 강원도가 얻게 될 불이익을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법률적 해석을 받아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가 GJC 회생 신청과 자산 매각 의사를 밝힌 만큼 국고손실죄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책임 있는 자가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 배임을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김 지사가 지난 10월 27일 베트남 출장 후 귀국 당시 자산 매각 의사를 밝혔고 '헐값 매각'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손해 발생시 국고손실죄로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회생 신청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며 채권단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매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제도 미비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애도 기간 중단되었던 레고랜드 사태 조사를 9일 금융감독원 방문을 시작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