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탈선사고 재발 방지…긴급 안전권고 내려져
2022.11.09 10:43
수정 : 2022.11.09 13: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긴급 안전권고는 사고조사 중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사조위는 초동조사 결과 사고열차가 사고구간 진입 전 이미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이 파손돼 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사고열차에 4분 앞선 선행열차의 전방 감시장치(CCTV)에는 텅레일 파손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선행열차의 주행 간 장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 이전이라도 장치에 미세 균열이 있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구간과 유사한 분기부 텅레일의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코레일 외 철도 운영사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해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 단면 분석, 재료시험 등으로 텅레일 파손 사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유지관리 적정성 및 제도상 문제점도 확인하는 등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발표할 계획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