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판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보다 29%↑
2022.11.16 12:42
수정 : 2022.11.16 12: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제조(수입)사 19곳이 2020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을 29%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2020년 팔린 '11~15인승 승합차와 화물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56.6g/㎞로 기준(166g/㎞) 이하였다.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감소세다.
다만 이 배출량은 차종별 배출량에 판매량을 곱해 산출하는 '실제 배출량'에 자동차 제조사가 '정차 시 시동 정지' 등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했을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반영한 '법적 배출량'이다.
2020년 판매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41.3g/㎞로 전년(141.5g/㎞)보다는 0.2g/㎞ 적고, 2016년(142.8g/㎞)과 비교해서는 1.5g/㎞ 적은 데 그쳤다.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지 않았고 대형차를 선호하는 추세까지 맞물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은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못 지킨 제조사는 현대차, 한국지엠,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FMK, 포드, 캐딜락, 닛산, 혼다,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FCA 등 13곳이다. 2019년에 비해 6곳이나 늘었다.
기아차와 르노삼성·쌍용·FCA는 과거 기준보다 배출량이 적었을 때 확보한 '초과 달성량'으로도 각각 2020년과 2019~2020년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많이 팔아 3년 안에 기준 초과치를 상쇄해야 한다. 3년 내 상쇄하지 못한 초과 배출량에는 1g/㎞에 5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는 예년보다 늦어졌는데 한 수입사가 자료를 제출한 뒤 반복해서 수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재 실적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의견제출·수정 등 이후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연내 수정하기로 했다.
또 초과 배출량을 어떻게 상쇄할지 계획을 담는 계획서 내용과 제출기한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준 초과 달성량을 거래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