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안전기준 강화

      2022.11.16 11:00   수정 : 2022.11.16 18:11기사원문
정부가 경인·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설계 지침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지역 지하도록 설계지침'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존 국도(설계속도 80㎞/h급) 지하도로 설계 지침과 달리 100㎞/h 속도의 지하도로 설계 지침인 셈이다.

지침에 따르면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이 소방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감안해 터널 높이는 최소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했다.
긴급 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확대했다.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곡선 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100㎞/h 기준)을 460m에서 1525m로 확대했다. 지하 진입 구간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감안,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를 기존 최대 12%에서 7%로 조정했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기존 50년)을 고려해 설계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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