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안전기준 강화
2022.11.16 11:00
수정 : 2022.11.16 18:11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지역 지하도록 설계지침'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존 국도(설계속도 80㎞/h급) 지하도로 설계 지침과 달리 100㎞/h 속도의 지하도로 설계 지침인 셈이다.
지침에 따르면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이 소방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감안해 터널 높이는 최소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했다. 긴급 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확대했다.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곡선 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100㎞/h 기준)을 460m에서 1525m로 확대했다. 지하 진입 구간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감안,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를 기존 최대 12%에서 7%로 조정했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기존 50년)을 고려해 설계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