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몰랐다면…대법 "임기제 공무원, 가능 인지한 순간부터 적용"

      2022.11.20 10:41   수정 : 2022.11.20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2013년 12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A씨는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과 2017년 각각 2년씩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2013년 A씨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제주도는 A씨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6년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임용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어떤 이유에서건 기간이 지났다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고용보험법 조항에서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은 그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가입신청권 행사기간이라는 취지에서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해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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