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소멸 전날 임용된 국회보좌관, 9년 근무 퇴직급여 못받자 소송 냈다 패소
2022.11.20 09:00
수정 : 2022.11.20 18:16기사원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 국회 보좌관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9년간 4급에 해당하는 국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보좌관으로 최초 임용될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최초 임용 당시의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정하고 있는데, A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을 하루 앞두고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임용예정자일 때 경찰청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신원조사 결과를 받았고, 이 내용을 근거해 이뤄진 인사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인사명령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당시 A씨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인사명령에 따른 A씨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A씨는 이에 대해 어떤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애초에 경찰청의 신원조사 결과는 경찰청장이 행한 것으로, 인사명령과 인사명령 취소 처분을 한 국회의장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격사유를 알고 임용서류를 언제 제출하면 좋을지 물어본 사실, '채용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연퇴직 조치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신원조회 결과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