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통과” 촉구

      2022.11.22 14:00   수정 : 2022.11.22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0세 이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부산울산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성숙기에 도달한 기업은 경영성과, 일자리 창출능력 및 법인세 담세능력이 높은데 성숙기 중소기업의 다수가 승계에 임박한 상황이다”라면서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탓에 세부담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세부담이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등이 사라진다”라면서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위원장인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부산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기업승계와 관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여한다.


허현도 회장은“30년 이상 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면서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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