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

      2022.11.22 14:56   수정 : 2022.11.22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박근혜 정보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변론을 분리해 오는 28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실장 측은 "피의사실과 직권남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애당초 어떤 위법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고의적 '특조위 조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로 공소 제기한 건이다.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했다.

그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안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의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차관 1명에게만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 전 실장은 이 밖에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8억원을 지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5월 가석방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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