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4300억 전액 반환"

      2022.11.22 10:00   수정 : 2022.11.22 18:35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국내 6개 증권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점이 인정된 결과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 성립을 시작으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분쟁조정신청 6건 관련 신한투자·NH투자·현대차·SK증권 등 4개 증권사, 하나·우리은행 등 2개 은행 등 총 6개 금융사에 대해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사항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해 상품 제안서를 작성했고, 이들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이에 근거해 시행사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했다고 봤다.
투자자들도 하여금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헤리티지 시행사가 현지 상위 5위로 지난 2008년 설립 후 총 52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50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 및 사업 전문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시된 사업 이력 등은 시행사 설립 이전 내용이거나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 구조도 당초 안전하지 않았다. 판매사들은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한 후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했다. 시행사가 부도를 맞아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또는 SPV(각 헤리티지 사업별 법인)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로 상환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분조위 확인 결과 시행사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고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2년간 약 5.5% 수수료 지급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설계 및 변경인가 완료 등 역시 사실과 달랐다.

이에 분조위는 부의된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일반투자자)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했음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실화되면 총 4300억원 규모 투자원금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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