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 공시 확대 우선돼야”
2022.11.23 18:31
수정 : 2022.11.24 17:01기사원문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 교수가 "국내 마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괄적 기준을 급히 만들기보단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를 수정·명확화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안 교수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주체인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별로 정립되지 않은 논의도 여전하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하면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없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자 회계에서 가상자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다양한 권리를 지닌 자산이 지속 발행되고 있어 지침 마련이 난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안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을 원가모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경제적 특성 및 권리 등 성격에 따라 여타 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거래소도 가산자산 보유 주체다. 여기서 화두는 고객위탁자산을 거래소 자산,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 재무자문보고그룹(EFRAG)은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 위험 보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 교수는 "현 단계에서 국내 거래소가 자산·부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FTX 사태에서 느끼듯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며 "그보다 가상자산 현황, 위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험 관리 프로세스 등을 공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